티스토리 뷰

반응형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신청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 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외) 조부 또는(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지급 기준

가구규모 2023년 중위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중위소득 60%)
2인 가구 3,456,155 2,073,693
3인 가구 4,434,816 2,660,890
4인 가구 5,400,964 3,240,578
5인 가구 6,330,688 3,798,413
6인 가구 7,227,981 4,336,789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23년 1월~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상 쳥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고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지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5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구분 지원 제외가구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조고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신청 가능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신청시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게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