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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지원금이란?
청년가구 지원금은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청년가구지원금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지원합니다.
※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합니다.
※ 소득인정액(월) : 1인-97만원, 2인-162만원, 3인-208만원, 4인-253만원, 5인-297만원 (2023년도 기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가구지원금 추가요건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합니다.
(예시)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가구지원금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이 필요 하며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년가구지원금 신청시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청년가구지원금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가가의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합니다.
구분 | 서울 |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 그외 |
1인가구 | 33.0 | 25.5 | 20.3 | 16.4 |
2인가구 | 37.0 | 28.5 | 22.6 | 18.5 |
3인가구 | 44.1 | 34.1 | 27.0 | 22.0 |
4인가구 | 51.0 | 39.4 | 31.3 | 25.6 |
5인가구 | 52.8 | 40.7 | 32.3 | 26.4 |
6인가구 | 62.6 | 48.2 | 38.2 | 31.3 |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그벼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 (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 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 기존 (3인가구 : 부모, 자녀) : 3인 가구 기준 임차료 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 부모가구원 : 2인가구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X 부모가구원수 비율
-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대료 - (자기부담분 X 청년 가구원수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