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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청년가구 지원금이란?

청년가구 지원금은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청년가구지원금 지원대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지원합니다.

※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합니다.

※ 소득인정액(월) : 1인-97만원, 2인-162만원, 3인-208만원, 4인-253만원, 5인-297만원 (2023년도 기준)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가구지원금 추가요건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며,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합니다.

(예시)

분리거주 예외인정사례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가구지원금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 신청, 신규, 신청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이 필요 하며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년가구지원금 신청시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청년가구지원금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나,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가가의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합니다.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그외
1인가구 33.0 25.5 20.3 16.4
2인가구 37.0 28.5 22.6 18.5
3인가구 44.1 34.1 27.0 22.0
4인가구  51.0 39.4 31.3 25.6
5인가구 52.8 40.7 32.3 26.4
6인가구 62.6 48.2 38.2 31.3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그벼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기본 예시> 청주 거주 부모(2명) + 성남판교 거주 청년 (1명)로 구성된 3인 가구로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청주 2인), 청년(성남 1인)으로 분리 지급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법

기존 (3인가구 : 부모, 자녀) : 3인 가구 기준 임차료 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변경시

- 부모가구원 : 2인가구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X 부모가구원수 비율

-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원 : 1인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대료 - (자기부담분 X 청년 가구원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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