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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인 실제 사업주가 가입이 되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가 가입대상이 됩니다.
📌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를 말합니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 방법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와 건강진단서(특정 업무를 행하는 경우만 해당)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업무는 분진, 진동, 납, 유기용제 관련 업무말합니다.)
↓ 아래 서식자료를 참고하세요 ↓
📌 가입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사업장 = 대표자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중소기업사업주 및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해지 및 소멸
📌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단이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관계 소멸일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보험계약의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보험가입을 신청한 해당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 불가)
📌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을 결정 통지한 날의 다음 날
📌보험가입자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
✅월 보험료 = 월 단위 보수액 * 보험료율✅
📌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 보험료율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포함)합니다.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제조업과 건설업 등)에 산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각각의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사업주는 보험 연도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보험 연도의 1월 말일까지 당해연도 월 보수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선택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받고 있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선택한 월 단위 보수액은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구분 | 기준보수액(월) | 평균임금(일) |
1등급 | 2,340,860 | 76,960 |
2등급 | 2,808,380 | 92,330 |
3등급 | 3,275,900 | 107,770 |
4등급 | 3,743,420 | 123,070 |
5등급 | 4,210,950 | 138,440 |
6등급 | 4,678,470 | 153,810 |
7등급 | 5,145,990 | 169,180 |
8등급 | 5,613,510 | 184,550 |
9등급 | 6,081,030 | 199,920 |
10등급 | 6,548,550 | 215,290 |
11등급 | 7,016,070 | 230,660 |
12등급 | 7,483,590 | 246,036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및 제30조(출장 중의 사고)부터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까지 및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를 준용
📌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의 신분과;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어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
📌 개인사업자(보험가입자)가 자신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이 이용하는 경우 또는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자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 해당
📌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되는 버스 등 통근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통근차량을 이용한 경우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해당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통상의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중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본인의 주거지에 두고 있는 경우 적용 제외 됩니다.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주, 개인택시운송사업주, 퀵서비스업자, 퀵서비스기사)
📌 차고지를 본인의 주거지에 두고 있어 적용제외 된 상기의 사업주가 본인 주거지 외의 장소에 차를 두고 출퇴근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택시기사, 퀵서비스업자(기사)는 영업을 목적으로 차량(오토바이)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업무수행으로 판단합니다.
(출퇴근재해요율(1.0/1000) 적용하지 않음)
보험급여 지급제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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