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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방법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인 실제 사업주가 가입이 되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가 가입대상이 됩니다.

 

📌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를 말합니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 방법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와 건강진단서(특정 업무를 행하는 경우만 해당)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업무는 분진, 진동, 납, 유기용제 관련 업무말합니다.)

 

↓ 아래 서식자료를 참고하세요 ↓

 

서식자료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퇴직연금 서식자료는 퇴직연금 메뉴탭을 이용하세요.

www.comwel.or.kr

 

 

📌 가입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사업장 = 대표자로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중소기업사업주 및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해지 및 소멸

📌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단이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관계 소멸일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보험계약의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보험가입을 신청한 해당연도에는 보험계약 해지 불가)

 

📌공단이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을 결정 통지한 날의 다음 날

 

📌보험가입자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

 

✅월 보험료 = 월 단위 보수액 * 보험료율✅

 

📌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 보험료율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포함)합니다.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제조업과 건설업 등)에 산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각각의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사업주는 보험 연도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보험 연도의 1월 말일까지 당해연도 월 보수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선택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받고 있는 월 단위 보수액의 등급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선택한 월 단위 보수액은 연도 중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구분 기준보수액(월) 평균임금(일)
1등급 2,340,860 76,960
2등급 2,808,380 92,330
3등급 3,275,900 107,770
4등급 3,743,420 123,070
5등급 4,210,950 138,440
6등급 4,678,470 153,810
7등급 5,145,990 169,180
8등급 5,613,510 184,550
9등급 6,081,030 199,920
10등급 6,548,550 215,290
11등급 7,016,070 230,660
12등급 7,483,590 246,036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및 제30조(출장 중의 사고)부터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까지 및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를 준용

 

📌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의 신분과;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어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

 

📌 개인사업자(보험가입자)가 자신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이 이용하는 경우 또는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자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 해당

 

📌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되는 버스 등 통근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통근차량을 이용한 경우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해당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통상의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업주 중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본인의 주거지에 두고 있는 경우 적용 제외 됩니다.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주, 개인택시운송사업주, 퀵서비스업자, 퀵서비스기사)

 

📌 차고지를 본인의 주거지에 두고 있어 적용제외 된 상기의 사업주가 본인 주거지 외의 장소에 차를 두고 출퇴근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택시기사, 퀵서비스업자(기사)는 영업을 목적으로 차량(오토바이)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업무수행으로 판단합니다.

(출퇴근재해요율(1.0/1000) 적용하지 않음)

보험급여 지급제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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