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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를 하였습니다. 추계액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신고할 때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
🔴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로 운영하며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
🔴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제도의 단점을 보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 ↓ ↓홈택스 바로가기 ↓ ↓ ↓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필요합니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클릭합니다.
📍 중간예납추계액신고 클릭합니다.
📍기본정보에서 조회를 클릭하면 나의 정보가 입력되어 화면에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다압력이 끝났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소득구분에 나의 소득을 입력하는데 이때 입력하는 소득은 23년 1월 1일 부터 6월 30일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입력을 다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릅니다.
📍나의 소득은 마이홈을 클릭하시고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클릭 후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클릭하거나 복지이음, 장려금, 학자금상환을 누르시면 본인소득내역확인(근로, 인적용역)에서 본인 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틀린 부분이 없다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신고서 접수증에서 금액을 확인하시고 인쇄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부의무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추계액 신고는 11월 30일까지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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