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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게 되었나요? 그러면 전입신고는 필수로 해야 하시는 알고 계시죠? 잘못하다가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고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청에 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시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입신고는 필수적인 절차이기에 꼭 해줘야 하는 과정입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이사 후 전입신고를 편리하고 간편하게 모바일이나 PC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눌러 전입신고 신청을 합니다.
전입신고 원스톱 꾸러미 서비스란?
원스톱 생애주기 꾸러미 서비스는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하기를 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거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출산가구, 대가족 등에 이용하는 분들은 현재 이용하는 정부의 복지 서비스를 새로운 주소지에서 그대로 옮겨 올 수 있어 편리합니다.
여기서 요금감면서비스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의 부담완화를 위해 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만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금감면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포함), 장애인(중증), 다자녀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대가족, 출산가구를 말합니다.
대상자 | TV수신료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면제 |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월(4~11월) 6,600원 |
월 1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 해당없음 | 월 최대 10,000원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
주거급여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월(4~11월) 3,300원 교육급여 취사용 42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6,000원 기타원(4~11월) 1,650원 |
월 5,000원 |
차상위계층 | 해당없음 | 월최대 8,000원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원) 12,000원 기타월(4~11월)3,300원 |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월 5,000원 |
장애인 | 면제(시각,청각 장애인에 한함) | 월 최대 16,000원 여름철(6월~8월)월 최대 10,000원 심한장애에 한함 |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12월~3월) 6,000원 기타얼(4월~11월)1,650원 |
월 5,000원 심한장애에 한함 |
다자녀가구 | 해당없음 | 30% (월16,000원 한도) 대가족, 출산가족 3년간 포함 |
취사용 420원 취사 난방용동절기(12월 ~3월)6,000원 기타월(4월~11월)1,650원 | 월 4,000원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3명 또는 손주 3명이상인가구(위탁아동포함) |
전입신고 시 주의할 사항
▶ 전입신고는 신고일 기준 14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디 않을 경우 5만의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후 새로운 거주지에 다양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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