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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들고 계신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과 제외되는 특정 업종 가입제한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대상 가입조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 대상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일부 고유번호증)을 갖춘 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
✔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이 제한됩니다.
✔ 22년 7월 1일부터 고유번호증만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가정어린이집과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 가입 제한) 구직급여 수급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허용기간 별도 선정
✔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 (이중취득)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을 유지
✔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는 둘 중 선택 가능
📌 (특정 업종 가입 제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자영업자 고용보험 특정 업종 가입 제한(불가)
📌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법 제1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건설산업법에 다른 건설업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업자, 정보통신고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제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임대업만 행하는 경우 자영업자 가입이 제한되고, 다른 업종을 동시에 하는 경우 다른 업종으로 가입 가능함, 단 실업급여 수금은 보유 중인 사업자등록증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가능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에서 소속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으로 임의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나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해지)된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도 소멸(해지)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ㄱ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를 제출하고 전자정부법제 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가지고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포탈서비스에서 인터넷 신고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신청한 날의 다음날이 성립일이고 이날이 피보험자격취득일입니다.
📌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와의 피보험자격을 이중취득한 경우 피보험자격 모두가 유지되고, 이중취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고용보험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영업자 보험관계가 해지됩니다.
📌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원하명 이중취득이 가능하며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로 근로내역을 원하면 자영업자 보험관계를 해지처리하고 자영업자 보험관계 유지를 원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근로내역 신고기간은 불인정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시 필수 안내 사항
📌 월별 보험료 연속 6개월 미납 시 자동 소멸됩니다.(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보험관계가 다시 살아나지 않음)
📌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피보험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 보험료 1~3회 이상 체납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추후 납부가능)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 가입자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가입할 수 있다.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 본 사업장 고용보험이 소멸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