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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는 세금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을 잘 따져보고 월세소득공제를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로 납부하는데 원천징수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이미 낸 세금을 실제 낼 소득에서 정산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내가 더 세금을 납부했다면 돌려받게 되지만 덜 낸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지출한 것을 공제받아 세금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월세소득공제란?
월세로 지출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말하며 월세소득공제룰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한도
📌월세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과 합산해 공제를 합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 또는 총급여액에 따른 한도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 예 시 ✅
근로자의 소득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2,000만 원, 월세 720만 원 일 경우
근로소득 공제한도 250만 원 X 0.15(신용카드공제율 15%) = 37만 5,000원
월세 720만 원 X 0.3(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216만 원
총 합계액 37만 5000원 + 216만 원 = 253만 5,000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준
📌 현금 영수증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아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월세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발급을 거부한다면 홈택스에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불 증빙서류(월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월세 소득공제항목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금영수증과 합산이 되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 ▶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 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선택해 ㅅㄴ청 하면 됩니다.
📌주택임차료 신고서 주요 내용을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와 납입을 증빙할 서류(계좌이체내역, 월세 영수증)를 첨부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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