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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단기 알바로 잠깐 일한다 해도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 근로계약서 상의 필수 항목이 없을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무슨 일을 얼마의 시간을 근무할 건지 그대 가로 임금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에 대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계약의 내용을 근로계약서라고 합니다. 단기 알바로 근무를 하더라도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전이나, 아무리 늦어도 근로자의 입사 당일에는 작성 후 근로자가에게 교부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7가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근로계약서를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건설일용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농업, 축산업, 어업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이렇게 7가지 유형의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 근로계약기간
✅ 근무장소
✅ 업무내용
✅ 소정근로시간(점심시간과 휴게시간기재)
✅ 근무일/ 휴일
✅ 약정임금 계산방법, 약정임금금액, 지급방법(현금지급, 계좌이체지급 등)
✅ 연차유급휴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단기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기간 근로자든 초단기 근로자는 고용을 했다면 무조건 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 필수작성에 대한 내용을 모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를 해야 합니다.
✅ 고용인과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였다면 이 근로계약서는 무효가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을 하거나 작성하더라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인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들의 내용이 누락된다면 이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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