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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15세 ~69세까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대 54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직촉진수당수당을 월 5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I유형과 II유형 모두에게 지원하는 서비스이며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 구직촉진 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엔 소득산정 제외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 II유형 참여자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 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고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과 II 유형 비교
구분 | I 유형 | II 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 ||||||||
지원대상 | 나이 | 15 ~ 69세(청년 : 18~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 |||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X | ||||||
취업활동비용 | X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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