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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지출을 줄이고자 1980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암건강검진의 대상과 종류, 필수확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암 건강검진 대상
암검진은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6가지 종류를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대상 | 검진주기 | 대상유예 |
위암 | 40세 이상인자 | 2년 | 암 산정특례 적용자 또는 암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대장내시경 검사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해당 암검진 대상에서 유예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인자 | 2년 | |
대장암 | 50세 이상인자 | 1년 | |
간암 | 40세 이상인자 중 ✔ 해당연도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간암발생 고위험군(간경병증, 만성 간질환자등 해당자) ✔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
6개월 |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인자 | 2년 | |
폐암 | 54`74세 폐암발생 고위험군인자 ✔ 아래 고위험군 참고 |
2년 |
암건강검진 종류
위암검진
📌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내시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장조영검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검진
📌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헐검사를 받은 후 양성판정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간암검진
📌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받습니다.
✅고위험군 기준일 경우✅
🔶 해당연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항원 양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
유방암검진
📌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자궁경부암검진
📌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주의사항 : 자궁경부암 검사 시에 자궁적출술을 받았거나,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폐암검진
📌 54세 ~ 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검사와 사후 결과상 담을 받습니다.
✅고위험군 기준일 경우✅
🔶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갑년 이상 흡연력가 현재 흡연이 확인되는자 🔶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 되는자 🔶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15년 이내, 74세까지 ✔ 갑년이란? 1일 흡연량(1갑 : 20개비 기준) X 흡연기간(년) |
암건강검진 필수 확인 사항
📌 비용부담은 공단에서 90%, 수검자 10%를 부담합니다.
📌 대장암 및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암검진 대상자중 건강보험료부과금액(전년도 11월)이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수검자 부담이 없습니다.
📌 건강검진 시기는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이며 위암,대장암은 1단계 검사결과 암의심자의 2단계 검진 실시기간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을 하면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하지만 비용부담은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대표번호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를 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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